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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가이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세~34세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최대 1,2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조건과 절차를 충족한 기업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인재 채용이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1-1. 제도 개요와 목적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용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정규직 취업 확대와 기업의 신규 채용 유도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고용24( 바로가기 ) 사이트에서 1월 23일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형별 지원 내용

 

2-1.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1) 조건 및 지원금 규모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참여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2-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1) 업종 조건 및 근속 시 혜택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청년이 같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청년에게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주로 제조업, 고용부 수요조사에 의해 선정된 업종이 포함됩니다. 단,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여 자격 및 요건

3-1. 기업의 지원 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정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도약장려금 참여 직전 월 기준 1년간 고용보험 평균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이나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흥, 도박 등 소비·향락업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재해로 공표된 기업

3-2. 청년의 지원 요건

 

(1) 취업애로청년의 요건 9가지

취업애로청년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후 첫 취업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고용24를 통한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용24 웹사이트( 바로가기 )에 접속해 기업 또는 청년은 소속 지역의 운영기관을 선택 후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4-2.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

 

(1) 1~3회차 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1회차: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720만 원 중 일부)
  • 2회차: 9개월 시점부터
  • 3회차: 12개월 시점부터

모든 신청은 해당 시점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이 같은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을 근속하면 아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18개월 후: 1회차 인센티브
  • 24개월 후: 2회차 인센티브 (총 480만원)

이 또한 정해진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5-1. 중복지원, 부정수급 시 불이익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청년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또한, 허위 서류, 부정 청구 등은 즉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시행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이나 수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2.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정리

 

(1) 채용 이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인정됩니다.

 

(2)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가능한가요?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직접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3) 9가지 ‘취업애로청년’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활용 가능한 추가 지원제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생계부담 완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상담과 수당을 연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 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훈련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핵심 고용정책입니다. 2025년,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 바로가기 ) 에서 기회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