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를 안정화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주택소유자와 LH 혹은 G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에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소진되면 종료되니 서둘러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두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경우
보호조치를 연장하였거나, 보호조치 종료예정이거나 시설퇴소 예정이여도 가능하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모바일,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일 2주일 이내의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대부분은 행복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날 발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증명서의 경우 각 해당처에서 발급 받아야 하니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선정 절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신청 후 관할 지자체장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가 지원대상자의 자격, 주거실태, 지원 타당성 여부를 조사 -> 지원대상자로 확정
- 관할 지자체장이 문서로 GH (경기주택공사) 로 지원대상자로 추천 및 통보
월세의 경우 월세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가능 주택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가능 주택으로는 전용면적 85㎡ (25평) 이하이며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이 해당합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으로는
- 대상주택의 주택가격의 90%에서 부채금액을 뺀 금액이 희망 전세보증금보다 큰 주택이여야 하며,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어야 하고 별도의 세면, 취사시설 및 화장실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주택이 있으니 이 역시도 찬찬히 알아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공사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통보 후에도 집을 알아 보신 후 공사에서 알아본 주택과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하신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GH전세임대 전용관] 에서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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