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산모의 건강과 안정,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경기민원포털사이트 혹은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PC 혹은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인 가정
- 출생일 혹은 신청일에 부 (아빠) 혹은 모 (엄마) 중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신청일 당시 신생아의 출생이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출생신고와 산후조리비 신청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바로가기)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대상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함 (카드형 모바일형)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인당 50만원씩 지원함
- 쌍둥이 (2인) 100만원 / 세쌍둥이 (3인) 150만원 / 네쌍둥이 (4인) 2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기간 및 필요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기간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가가 태어나면 꼭 출생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연계하시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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