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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5 경기도 청년지원금 알아보고 혜택 받자

경기도 청년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자기개발 및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2025 경기도 청년지원금 알아보고 혜택 받자

 

 

 

1.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쭉 3년) 또는 거주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 청년지원금 중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단 1년간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연이은 3년 (예 2022년 ~ 2024년) 을 거주하였던가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예 2003년 ~ 2008년 6년 + 2021년 ~ 2024년  4년)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남시는 조례가 폐지 되었고, 고양시는 시 재정이 좋지 않아 편성하지 않은 이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성남시 혹은 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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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내용 및 사용 분야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을 지역화폐로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지급이 가능함 (증명서 필요)
  •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간 사용할 수 있음 
  • 지급 형식 : 지역화폐카드

사용 분야 

배움 : 대학 등록금 / 어학연수 / 학원 수강료 / 어학 자격증 응시료

취업 & 창업 : 면접 준비금 / 창업 임대료

생활 안정 : 통신요금 / 주거비 (월세) / 문화예술 도서구입 스포츠 등

 

- 사용항목은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경기지역화폐 포털에서 "가맹점 찾기" 를 통해 오프라인, 온라인 등 사용할 수 있음 (01년생부터)

 

 

 

 

3.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및 신청 절차

[지급방법]

  • 방법 : 지역 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 기준일 : 00년생과 01년생의 지급 기준일이 다르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모바일) 신청 가능 (잡아바 바로가기)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이트 내 있음)
  •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습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확수급자는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00년생은 반드시 제출

다만 01년생의 경우 모든 청년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서류 제출이 필요없음

 

 

 

4.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 1분기 : 2025년 4월 20일 (신청기간 : 2025. 03. 01 ~ 2025. 03. 31)
  • 2분기 : 2025년 6월 20일 (신청기간 : 2025. 05. 01 ~ 2025. 05. 30)
  • 3분기 : 2025년 9월 10일 (신청기간 : 2025. 07. 01 ~ 2025. 07. 31)
  • 4분기 : 2025년 12월 20일 (신청기간 : 2025. 10. 15 ~ 2025. 11. 14)

단, 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심사 및 지급이며, 01년생부터는 1회 신청.심사하여 일시불고 지급하며 신청 기회는 총 2회 (3분기, 4분기) 를 부여 합니다